11월 19일 부동산 조정지역 추가! 어디가 추가 되었나요?

2020. 11. 20. 08:55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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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글에서 소개한 전세대책외에도 조정지역 추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이 추가되었을까요?

 

 

추가된 조정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 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과열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 근거를 아래 표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승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해운대로 1년 누적 10%이상 상승했네요.

 

 

그리고 대구 수성의 경우 외지인 매수 비중이 1년간 7.37%나 되는데,

정부는 이를 외지인들의 투기로 보고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어떤 점이 바뀔까요?

 

바뀌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적용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 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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