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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갈때 해야 하는 일 - 사업자등록증 수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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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액이 올라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던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처리입니다. 

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경우에 이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것은 미리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카드, 보험, 통신비 등의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변경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여러가지 처리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 등은 처리가 안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이트를 찾아보니 KT무빙 이라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서비스하는 사이트인데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택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주소 변경은 위 서비스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변경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를 들어가셔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메뉴 중간정도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고 

 

 

그 아래 메뉴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중에서 

사업자등록정정으로 들어갑니다.

(위 이미지에서 개인은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법인은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정정할 부분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 정보 화면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주소로 수정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사할 경우 주소가 바뀌는 사업장에 대한 주소 변경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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