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 바로 시행?

2020. 7. 29. 17:19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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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3법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늘 속보로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3법이라고 하니 3가지 법인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 계약갱신 청구권제

3. 전월세 상한제

 

위 세 가지 중에서 1번은 사실 어제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6월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2번은 현재 2년 계약이 기본인데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4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속이고
허위로 내보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아닌 직계 존속과 비속이
실거주 할 때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지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가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있어서 최근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현재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므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률 제정 과정을 보면 

 

정부나 국회가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의장 승인을 거쳐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통과된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과정을 통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의 승인까지 나야 공포가 되는데

본회의 후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본회의가 열리고 15일 이내, 그리고 20일 경과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8월안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공포하고 별도 규정을 두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르면 8월 중순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이 언제되는지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일정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속보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소급 적용 부분입니다. 

 

법이 공포되기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지

특히 다음 계약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권이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도

초미의 이슈이므로 이 부분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추가로 나온 뉴스를 보니 기존 계약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상 이번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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