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도 계약? 파기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2020. 7. 24. 11:51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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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차보호법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에 

연일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5천은 기본이고, 1억~2억까지 오르는 전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물량이 없어 전세는 나오는 대로 계약이 되어

물건을 보고 난 그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당일에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인 방법이 가계약금을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갭투자로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아

당일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인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속을 잡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방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가계약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가격에 매일매일 오르고 있어

더 높은 전세금을 받고자 하는 주인들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더 받거나 추가하려는 전세금만큼을 월세로 돌려

늘어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는데요,

 

따라서 전세를 구하는 경우에도 빨리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되겠지하고 생각하는 집주인과

최소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이 경우 얼마를 돌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금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7천만원이면 1억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계약금의 10%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위 경우에 7백만원이 가계약금이 됩니다. 

 

주인은 7백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7백만원의 배인 14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원 계약금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파기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의 해석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으로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서로간의 감정과 힘을 소모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행복한 계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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