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정리

2020. 7. 10. 14:56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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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 값이 계속오르자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10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원문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째,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세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은 

현행 국민주택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이 없었는데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소득요건은 100%(맞벌이는 120%)였는데 이것이 확대된 것입니다.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9천호 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2021년에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잔금대출 규제 경과 조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추가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인데요,

 

무엇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 가능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변의 전세가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신도시 공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여 분양받으려는 수요로 인해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한다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조건 아래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가 가장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세째,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3주택자 이상은 최고 6%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물론 6%는 123.5억 초과이므로 아주 소수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과표로 12억이상일 경우 종부세는 기존 2%에서 3.6%로 인상되어

13억 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고려하면 

2,600만원이 4,680만원으로 증가하여 약 2천만원 즉 거의 2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부분에 대해 세입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가를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려서 그 금액을 충당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이 6%를 적용하게 되어 

법인의 다주택 보유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미 6.17 대책을 통해 무조건 4%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 바로 6%로 상향하겠다는 발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인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압박을 높였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크게 올랐는데요,

1년 미만 보유분은 70%, 2년 미만 보유분은 60%로 상향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볼 수 없게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1주택자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2주택자 20%p, 3주택자이상 30%p가 추가되어 

3주택자가 1년내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내년초에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도 올랐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양도세에서 감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부담이 되긴 하지만 

시세 차익을 고려하면 돌려받는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법인은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어 취득세 감면혜택(75%)가 배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원소유자가 종부세와 재산세등을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신탁을 통한 종부세 절감 방법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제도 즉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4년 단기임대 사업자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짜리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제도도 폐지 됩니다. 

이제는 10년 장기 임대 제도로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경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과태료를 면제하여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는데요, 

이를 통한 매출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도 기대됩니다. 

 

물론 오늘 발표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내로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만큼

별 무리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제 글이 이번 대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원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aitown.tistory.com/34

 

7/10 부동산 정책 발표(원문 첨부)

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인데요. 특수공급 물량 확대 및 자격완화 전체물량 확대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상향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위 네 가지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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