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빌라,다세대 제외)

2020. 7. 9. 14:48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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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부분은

바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세를 살면서 전세대출 비용으로

전세가 있는 아파트의 갭만큼의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안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7월 9일)까지 구입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 이동하여서, 자녀교육 문제로,

부모를 봉양해야 해서, 요양/치료 목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등의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나 광영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대출을 받은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주어 갭으로 집을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꼽수를 써서 세대원을 남겨둔다고 해도 실거주 조건을 부합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7월 10일 이후에는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게 됩니다. 

 

한 가지 예외는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는

바로 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까지는 대출을 바로 회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가 그 전에 도래하면 

해당하는 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여 연장이 안되므로 

두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집을 살 때는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올라서 3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이 경우에는 구입시점을 적용하여 전세대출금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금을 회수하나요?

>>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전세대출금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7월 10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나요?

>> 바로 회수하지는 않지만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제한됩니다. 

즉, 전세대출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나요?

>> 아파트 소유권 취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분양권, 입주권 구입은

전세대출 회수 기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빌라, 다세대를 구입할 때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나요?

>> 이번 대책에 따른 규제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용 때문인지

최근 빌라나 다세대가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역시 들썩이는 분위기 인데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오피스텔 상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가격 상승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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