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받는 방법-업종 확대

2020. 6. 15. 08:5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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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하하여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지원책은 

지난 4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 즉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 시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전체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해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으려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준일은 2020년 2월 29일 즉 3월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에는 3월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본격 확대된 시기 이전에 고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코로나가 확대되기 시작한 3월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무급휴직이 아니라 유급휴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 명칭이

'긴급'과 '신속'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긴급~' 지원금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범위를 확대한 '신속~'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므로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에 해당되지 않으셨던 

무급휴직자 분들은 이번 지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번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6월 15일부터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서 

무급휴직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무급휴직 계획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야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원래 계획에 있던 사업장이라면 본 지원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직장인이 회사에 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당이 되시는 사업주들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1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 대해 6 15일부터 계획서 제출할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 1일부터 12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문서에 안되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이번 지원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꼳 받으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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