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 5. 27. 09:05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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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이 얼마남지 않은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1일~5월말까지인데요,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므로,

이번에는 6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내야하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그에 대한 소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게 되지만, 

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즉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이직으로 옮긴직장에서 연말 정산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에 3억의 수입이 있었다면, 세율은 15%를 적용받습니다. 

부가세보다 높네요~ 그래도 누진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계산한 세금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빼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총 수입 과세표준 3천만원 x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 342만원

 

수입에 따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너무 큰가요?

 

사실 3억의 수입에 대해서 모든 금액의 15%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줄여볼까요?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기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라면 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등을 경비로 제할 수 있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타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계산했던 3천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 2천만원의 매입 등

주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실제 소득은 1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타경비까지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이 더 차감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위에 표에서 세율은 6%로 떨어지고, 

1천만원 x 6% = 6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증빙할 지출 자료가 없다면 기준 경비율만 적용받게 되는데요,

기준 경비율을 20% 적용받는 경우라면,

과세 표준이 3천만원  -  3천만원 x 20% = 2,600만원이 되고

2,600만원 x 15%(적용 비율이 기준금액으로 변경됨) - 누진공제 108만원 = 282만원이 됩니다. 

 

즉, 최대한 증빙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실제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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