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비 당첨자 취소하면 어떻게 되지?

2022. 12. 11. 21:28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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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기사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썼지만 단군이래 가장 대단지로 불리는 둔촌 주공의

청약 결과에 대해서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계약까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미계약 물건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나온다면

관련된 건설사의 부도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자리 숫자로 청약 결과가 나와야

미계약 물량이 거의 없이 완판된다는 것이 이쪽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5:1정도의 청약으로는 현재상황에서 불안하게 둔촌주공을

바라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 숫자 오류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기대도 하지 않고 넣었던 2순위까지 예비 당첨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투기 과열지구에서의 예비 당첨자는 당첨자의 5배수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보면 5명을 줄세우기 하는 것인데요, 

100가구 모집이라면 100명의 청약자 외에 500명의 예비당첨자까지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평형은 2순위까지 모집했지만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미달이 발생한 평형의 청약자들은 모두 예비당첨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했는데 어? 내 차례까지 오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될 텐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예비당첨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넣었고 84타입 같은 경우에 자금 계획이 없다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 받은 후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요, 

심지어 한 세대 내의 모든 통장이 묶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 순위의 당첨자들이 모두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괜한 김치국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배는 되어야 미계약이 없다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면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비 당첨자의 경우에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는데

먼저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까지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당첨자 중에서 계약 포기를 할 경우에는 본 당첨자는 10년가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지만

예비당첨자는 청약에 참여할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받고 바로 포기하면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청약 계약을 위해 통상 모델하우스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해야서 모델 하우스에는 순번대로 추첨과 계약이 진행되는데요, 

그 직전에 미계약 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물론 순번에서 밀려서 앞에서 계약이 끝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순번이 왔을 때는 추첨을 해서 어떤 동호수가 나왔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순간에도 포기는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예비 당첨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당첨통보 서류접수 추첨일 통보 추첨 출석 추첨참여 신청 추첨참여  
문자, 전화 자금계획서 외 문자, 전화 여기까지 미참여 청약통장 사용 추첨 및 당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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