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1. 15:25ㆍ생활정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유의 사항에 동의한 후 진행됩니다.
동의한 후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번호와 휴대폰번호, 공동인증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1일에는 끝자리 홀수, 1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따라서 안내 문자도 11일에는 홀수 사업자에게, 12일에는 짝수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사이트는 버팀목자금.kr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작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의 업종은 작년 매출이 4억 이하이면서 2019년 보다 매출이 적은 업체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매출이 줄었다는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이구요,
그렇지 않은 즉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3월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을 닫은 즉 폐업한 소상공인은 당연히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조건이 없으나
방역 지침 강황 전후의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되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번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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