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29. 08:55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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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발표에 의하면 곧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그 전에 먼저 지난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가계소비 증가를 위해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때의 지원규모는 14조 3천억원이나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원된 예산에 대비해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원되었는데요, 이 때는 전 국민이 아닌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는데요, 총 7조9천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규모는 5조원 정도의 규모로 2차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2021년 1월 둘째 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확정해서 곧 발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1차, 2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다 더 줄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와 거의 같은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요, 주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일반 업종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

2차 재난 지원금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차 재난 지원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피해가 큰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합금지 업종과 식당과 까페 그리고 PC방 및  독서실과 같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차원인데요, 

 

사실 임대료는 강제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원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춰 받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던 것을 

70%로 높여서 인하해 주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정되는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대리운전기사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및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돌봄지원비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발표가 나면 다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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