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마지막 기회의 달! 개인연금저축으로 연말 정산 크게 돌려받기

2020. 12. 10. 10:27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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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가 끝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사용금액에서 소득 금액의 일정 부분을 넘어가는 비용만 인정되고,

 

그마저도 실제 돌려받는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내용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 중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다 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별로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해서 연 7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따라서 이 이상을 납입하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는 종합소득 1억원이 넘으면 300만원이 한도이며, 

그 이하라면 4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데요, 

세액공제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데요,

그 비율이 소득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기준은 종합소득(근로소득 5500만원)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저축금액의 16.5%를 공제 받고, 그 이상인 경우는 13.2%를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서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400만원 X 16.5% = 66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위 기준으로 할 때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환급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 글을 참고하시고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납입하시려는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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