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계약도 계약? 파기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최근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차보호법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에 연일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5천은 기본이고, 1억~2억까지 오르는 전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물량이 없어 전세는 나오는 대로 계약이 되어 물건을 보고 난 그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당일에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인 방법이 가계약금을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갭투자로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아 당일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인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속을 잡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방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가계약을 우선하는 경우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