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 바로 시행? 최근 임대차 3법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관심을 가졌는데요,오늘 속보로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3법이라고 하니 3가지 법인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2. 계약갱신 청구권제3. 전월세 상한제 위 세 가지 중에서 1번은 사실 어제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6월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2번은 현재 2년 계약이 기본인데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4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기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