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 9월)

2020. 9. 24. 13:5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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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9월 24일 오늘부터이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에게 문자안내가 간다고 합니다. 

 

그럼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대상은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일번업종은 매출액 4억원 이하,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에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또한,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 매출이 감소한 것이 대상이 될까요?

 

2019년 연말 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월매출 평균이 2019년 대비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2020년에 창업한 경우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확인없이 우선지급하되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할 경우 환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집합금지 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피씨방과 실내집단운동 관련시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실내체육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감소에 무관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한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도박, 복권판매,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판매업 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문자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문자가 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로 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 네모를 보시면 신청하기(1차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번 지원이 2차인데 1차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확인해 보니

 

이번 지원에서 1차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추석 후에 2차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지급되상이 되는 것을 1차라고 표현한 것이네요, 

 

그럼 문자를 받으신 분은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유의사항 안내 팝업창입니다.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5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하게 되고, 

26일부터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위 화면처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하는데요, 

본인 확인 절차 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적어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신청하시는 주소입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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