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7. 10:16ㆍ생활정보
최근 연일 코로나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223명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1단계에 비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에 3단계에서 최근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먼저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방역 기준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래와 같이 중점 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뭐가 바뀌는지는 아직 애매한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해 집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의무화이구요,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됩니다.
지난 주 모임에서는 500명 넘는 행사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스포츠 관람도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학생들 등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 활동도 30%로 제한됩니다.
직장의 재택 근무는 확대가 권고 됩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영향은 미비하겠네요.
그런데 중점 관리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까페(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들에서 변화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방문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변화가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집합금지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집합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집합금지 |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아래 표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네요.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
오락실· 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실내 체육시설 | style="text-align:left"▴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
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부디 빨리 확진자가 줄어들기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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