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2. 20:22ㆍ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 면허증이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에 따라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어서 여행이나 출장에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럼 국제운전 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
직접 방문하여 국제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 인천공항,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인천공항 발급센터 정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여권 &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발급수수료 8,500원 (카드 또는 현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당일에 국제운전 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 전에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온라인으로 국제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 운전면허 발급 메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발급수수료 12,300원 (국제운전 면허증 수수료 8,500원 + 등기수수료 3,800원)을 결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국제운전 면허증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고,
수령까지 1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하루에 150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접수비 환불과 국제운전 면허증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운전 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여행이나 출장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 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국제운전 면허증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하려는 국가의 운전면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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